[모집 중] 장성군 2026년 하반기 소상공인 지원사업 — 9월 4일 18시까지

정책 한눈에 보기

현재상태 모집 중
지원형태 시설개선 보조금·대출이자 차액 보전·신용보증수수료
지원혜택 점포경영개선 최대 500만 원(자부담 50% 필수), 이자율 3%·연 200만 원 이내(3년 이내), 신용보증수수료 최대 100만 원(3년 이내)
지원기관 장성군 인구경제실 지역경제팀
대상거주지 전남 장성군(사업장과 주소를 둔 소상공인)
지원성별 공고에 명시 없음
신청기간 2026년 8월 31일(월) ~ 9월 4일(금) 18:00
신청주소 장성군청 4층 인구경제실 지역경제팀(방문 접수)
기타사항 사업별 중복 지원 불가·예산 범위 내 심의 선정·기 지원자 지원 불가
2026 전남 장성군 소상공인 지원사업 모집 포스터
장성군 공식 공고 기반 편집 이미지

장성군은 2026년 하반기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9월 4일(금) 오후 6시까지 방문 접수합니다. 관내 소상공인이 점포경영개선, 대출이자 차액 보전, 신용보증수수료 지원 중 공고상 요건에 맞는 사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했다고 모두 선정되는 방식은 아니며, 심의와 예산 범위 안에서 대상자가 확정됩니다.

정책 개요

이 공고는 관내 소상공인의 시설개선과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지원해 자립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돕기 위한 장성군 사업입니다. 공식 공고일은 2026년 8월 26일이며, 공고기간은 9월 4일까지입니다.

핵심 요약

  • 신청 마감: 2026년 9월 4일(금) 18:00
  • 접수 방법: 사업주 본인 방문 접수(불가피한 대리 신청은 위임장·신분증 사본 필요)
  • 공통 대상: 공고일 기준 장성군에 사업장과 주소를 두고 영업 중인 법정 소상공인
  • 중복 여부: 각 사업별 중복 지원 불가, 예산 범위 내 심의 선정

지원 대상과 정확한 기준

공통으로 공고일 기준 장성군에 사업장과 주소를 두고 사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상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소기업 규모 기준과 상시근로자 수 기준도 충족해야 하며,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그 밖의 업종은 5인 미만 기준이 공고문에 제시돼 있습니다.

점포경영개선은 장성군에서 3년 이상 해당 사업을 운영한 소상공인이 대상이며, 2023년 8월 26일 이전 개업자가 기준입니다. 유흥·사행성 업종, 공고상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최근 1년 내 영업정지 이상 행정처분 업소, 휴·폐업 또는 국세·지방세 체납 업체 등은 지원 제외 대상에 포함됩니다. 세부 업종·예외는 공고문 원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지원 혜택

구분 공고상 지원 내용
점포경영개선 도배·간판 등 시설개선 비용을 소요 사업비의 50% 범위에서 최대 500만 원 지원합니다. 자부담 50%가 필수이며, 푸드트럭은 최대 100만 원입니다.
대출이자 차액 보전 심의 후 대출 대상자로 확정된 경우 이자율 3%, 연 200만 원 이내, 3년 이내 범위에서 지원합니다. 장성군 협약 금융기관의 신규 대출에 한합니다.
신용보증수수료 이자차액보전 신청 확정자를 대상으로 최대 100만 원, 3년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

점포경영개선은 11개소 규모로 안내돼 있으며, 신청액이 예산을 넘으면 현장점검과 심의를 거쳐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부가가치세와 지원 한도 초과분은 사업주 부담입니다.

신청기간과 기준일

신청기간은 2026년 8월 31일(월)부터 9월 4일(금) 18:00까지입니다. 공고기간은 8월 26일부터 9월 4일까지이며, 공고일 기준의 사업장·주소·업력 등 요건을 확인합니다. 선정 이후 일정은 현지조사, 심의, 교부결정 및 사업 시행 순으로 진행될 수 있고 공고문상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공통으로 소상공인 지원 신청서, 대상자 서약서, 개인정보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증명원, 임대차계약서, 사업장 건축물대장, 가족관계증명서와 주소이력 포함 주민등록등본, 국세·지방세 증명, 전년도 매출증빙, 통장사본, 상시근로자 확인 서류 등이 공고문에 제시돼 있습니다.

점포경영개선을 신청하면 사업계획서, 시공 전 사진대지, 상세 견적서, 시공업체 사업자등록증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임차 사업장은 개보수 사용승낙서와 건물주 확인 서류도 확인하세요.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일부 행정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될 수 있으므로 원문 서식의 안내를 기준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신청방법과 주소

온라인 신청 주소는 공고에 별도로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사업주 본인이 장성군청 4층 인구경제실 지역경제팀에 방문 접수해야 합니다. 부득이하게 대리인이 방문하면 사업주의 위임장(도장 날인)과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접수처: 장성군청 4층 인구경제실 지역경제팀
  • 문의: 장성군 인구경제실 061-390-7352
  • 마감: 2026년 9월 4일(금) 18:00

관련 정보와 공식 출처

이 글은 장성군청 직접 공고와 기업마당 공고를 2026년 8월 31일에 다시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지원 여부와 최종 제출서류는 접수 전 공식 공고문으로 반드시 재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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