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vs 계약직 연차수당 핵심 비교 | 2025년 지급 기준과 계산법
정규직과 계약직, 고용 형태가 다르다는 이유로 연차수당에서 불리한 대우를 받고 계신가요? 2025년 최신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동일한 기준으로 연차 휴가를 보장받아야 합니다. 본 글에서는 자칫 놓치기 쉬운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 산정 방식과, 1년 딱 채우고 퇴사할 때 발생하는 결정적인 수당 차이를 명확히 비교해 드립니다.
핵심 요약 (TL;DR)
- 법적 평등: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계약직도 정규직과 동일하게 1개월 만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 1년 계약직의 함정: 365일(딱 1년)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최대 연차 발생 일수는 26개가 아닌 11개입니다. (대법원 판례 기준)
- 수당 계산: 남은 연차 일수 × 1일 통상임금으로 계산되며, 이는 정규직/계약직 여부가 아닌 ‘임금 구성 항목’에 따라 결정됩니다.
왜 지금 확인해야 할까요?
2025년 최저임금 인상과 더불어 노동 시장의 유연화로 계약직 채용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근로자가 “계약직이니까 당연히 적게 받겠지”라고 오해하여 정당한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연차수당은 ‘보너스’가 아니라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입니다. 특히 퇴직 시점에 정산되는 연차수당은 퇴직금 산정에는 포함되지 않더라도, 목돈으로서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회사의 계산 실수나 고의적인 누락을 방지하고 내 몫을 정확히 챙기기 위해서는 지금 바로 정확한 기준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본문: 고용 형태별 연차수당 정밀 비교
1. 공통점: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
가장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은 ‘차별 금지’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는 정규직과 계약직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 적용 기준: 5인 이상 사업장,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 발생 기준: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1일 발생 (최대 11개).
2. 핵심 차이점 비교표
고용 형태 그 자체보다는 ‘근로 계약 기간의 지속성’이 수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