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발생 조건 완벽 가이드 2025 | 1년 미만·퇴사자 필수 체크
2025년 기준 연차수당 발생 조건과 계산법이 헷갈리시나요? 1년 미만 신입부터 퇴사 예정자까지, 내 소중한 수당을 놓치지 않고 챙기는 핵심 기준을 정리해 드립니다. 특히 퇴직 시 가장 분쟁이 많은 ‘366일 근무 요건’ 등 최신 판례를 확인하고 금전적 손해를 미리 막으세요.
핵심 요약: 30초 컷
바쁜 직장인을 위해 핵심 결론부터 정리했습니다. 내 상황에 해당되는지 먼저 체크해보세요.
- 1년 미만 근무자: 입사 후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씩, 최대 11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미사용 시 수당 청구 가능.
- 1년 이상 근무자: 출근율 80% 이상 시 15일 발생. (2년 차부터는 15일 + @)
- 퇴사자 주의사항: 딱 1년(365일)만 근무하고 퇴사하면 1년 차에 대한 연차 15일은 발생하지 않음. (366일째 근로 관계가 있어야 함)
- 지급 제외: 회사가 적법한 절차로 ‘연차 사용 촉진 제도’를 시행했으나 근로자가 쓰지 않은 경우, 수당 지급 의무 없음.
왜 지금 확인해야 할까요?
1. ‘딱 1년’ 근무의 함정 (366일 룰)
과거에는 1년을 채우고 퇴사하면 최대 26일(1년 미만 11개 + 1년 만근 15개)분의 수당을 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례 변경과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변화로 인해, 만 1년(365일) 근무 후 딱 그 날짜에 퇴사하면 15일 치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퇴사 날짜를 잡았다가 수십만 원에서 백만 원 이상의 손해를 보는 경우가 2025년에도 빈번합니다.
2. 연차 사용 촉진 제도의 확산
경영 악화 등을 이유로 많은 기업이 연차 소진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법적 절차(서면 통보 등)를 지켰다면, 여러분이 바빠서 못 쓴 연차라도 돈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내 연차가 ‘수당’으로 바뀔 수 있는 상태인지 점검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연차수당 발생 조건: 근속 기간별 완벽 정리
연차수당 여부는 [근속 연수]와 [출근율]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복잡한 법전을 뒤질 필요 없이 아래 단계별 가이드를 따라오세요.
1단계: 1년 미만 신입 사원 (최대 11개)
입사한 지 1년이 되지 않은 근로자는 ‘월 단위’로 따집니다.
- 조건: 1개월 개근 시 1일 발생.
- 한도: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최대 11일.
- 소멸: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나, 귀책사유가 회사에 있거나 퇴직으로 못 쓴 경우 연차수당 발생 조건이 성립합니다.
2단계: 1년 이상 근무자 (기본 15개)
- 조건: 전년도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일 것.
- 발생: 15일 유급휴가 발생. (3년 이상 근속 시 2년마다 1일 가산, 최대 25일)
- 핵심: 만약 전년도 출근율이 80% 미만이라면? 1년 개근 15일은 발생하지 않지만, 개근한 달에 한해 1일씩 발생합니다.
3단계: 계약직 및 퇴사자 필독 (366일 근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1년간 80% 이상 출근했더라도, 그 보상인 15일의 연차는 ‘1년이 지난 다음 날(366일째)’에 발생합니다.
- 365일 근무 후 퇴사: 1년 미만 연차(최대 11개)만 정산 가능. 1년 만근 보상(15개)은 0개.
- 366일 근무 후 퇴사: 1년 미만 연차(최대 11개) + 1년 만근 보상(15개) 모두 수당 청구 가능.
[Editor’s Note] 하루 차이로 갈리는 수당
실무에서 가장 안타까운 경우가 계약 만료일이 딱 365일로 설정된 경우입니다. 계약직이라도 계약 기간을 1년 1일로 설정하거나, 하루 더 근무하고 퇴사 처리를 요청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단, 회사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표] 근속 기간별 연차 발생 비교
| 구분 | 1년 미만 근로자 | 1년 이상 근로자 | 비고 |
|---|---|---|---|
| 발생 기준 | 1개월 개근 시 1일 | 전년도 80% 이상 출근 | |
| 최대 발생 | 11일 | 15일 ~ 25일 | 근속 연수에 따라 가산 |
| 수당 청구 | 퇴직 시 잔여분 청구 가능 | 퇴직 시 또는 소멸 시효 완성 시 | |
| 주의사항 | 입사일 기준 1년 내 소진 원칙 | 366일 재직 필수 (퇴직자 기준) |
실전 시나리오와 계산법
이론을 알았으니 실제 돈 계산을 해봅시다. 연차수당 계산법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기본 공식]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 일수
*(1일 통상임금 = 시급 ×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시나리오 A: 입사 10개월 차에 퇴사하는 김신입 씨
- 상황: 10개월간 매월 개근, 연차 하나도 안 씀. 월급 300만 원(기본급 위주, 시급 약 14,354원 가정).
- 발생 연차: 10개 (10개월 개근).
- 계산: 14,354원 × 8시간 × 10개 = 약 1,148,320원 (세전)
- 결과: 퇴직금은 없어도(1년 미만), 연차수당은 받을 수 있습니다.
시나리오 B: 딱 1년(365일) 계약직 이성실 씨
- 상황: 2024.01.01 입사 ~ 2024.12.31 퇴사. 연차 11개(1년 미만분)는 다 씀. 1년 만근했으니 15개 돈으로 받길 기대함.
- 결과: 0원.
- 이유: 2025.01.01(366일째)에 근로 관계가 없으므로, 1년 만근에 대한 15일 연차권이 생성되지 않고 소멸했습니다.
즉시 사용 가능한 체크리스트
퇴사 면담 전, 혹은 연말 정산 전에 아래 항목을 체크해보세요.
- ⬜ 상시 근로자 수 확인: 5인 이상 사업장인가? (5인 미만은 법적으로 연차 발생 의무 없음)
- ⬜ 근로계약서 확인: 포괄임금제에 연차수당이 미리 포함되어 있지는 않은가? (포괄임금제라도 연차 사용을 제한하면 위법 소지 있음)
- ⬜ 연차 촉진제 확인: 회사가 ‘서면’으로 남은 연차를 쓰라고 통보했는가? (이메일, 사내 메신저 등 적법 절차 준수 여부)
- ⬜ 퇴사일 전략: 퇴사 예정일이 입사일로부터 만 1년이 지난 시점(366일 이후)인가?
- ⬜ 잔여 연차 개수: 회사 인사팀 시스템상의 개수와 내가 기록한 개수가 일치하는가?
자주 묻는 질문 (FAQ)
Q1: 1년 딱 채우고 퇴사하는데 연차 15개 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받을 수 없습니다. 대법원 판례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라, 만 1년을 근무하고 발생한 15개의 연차를 수당으로 받으려면 만 1년을 초과하여 ‘366일’째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딱 1년이 되는 날(365일) 퇴사하면 연차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Q2: 1년 미만인데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 최대 1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이를 재직 중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게 되면, 남은 일수만큼 연차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참고 자료 및 출처
본 가이드는 2025년 최신 법령과 행정해석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 유급휴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임금근로시간과-2861): 1년 계약직 연차휴가 관련 해석 변경
- 관련 포스트: 퇴직금 계산 방법과 지급 기준 알아보기 (내부 링크)
마무리 및 요약
연차수당은 회사가 주는 보너스가 아니라, 여러분이 제공한 근로에 대한 정당한 대가입니다.
- 1년 미만은 최대 11개, 1년 이상은 15개(단, 366일 근무 필수)가 기본 공식입니다.
- 연차 사용 촉진 제도가 시행 중이라면 수당 대신 휴가를 써야 합니다.
- 퇴사 날짜를 정할 때는 반드시 366일 요건을 고려하여 하루 차이로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하세요.
지금 바로 급여명세서나 사내 휴가 시스템에 접속해 내 남은 연차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관심이 내 월급을 지킵니다.
[Notice] 이 포스팅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형태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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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기준일: 2025-12-15 / 다음 업데이트 예정: 법령 개정 시 즉시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