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제 vs 월급제 연차수당 계산법 비교 | 2025 기준 정확한 금액 총정리
[공지] 본 포스팅은 2025년 최저임금(10,030원) 및 최신 근로기준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되었으며, 개별 근로계약의 특수성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2월이 되면 직장인과 아르바이트생 모두 가장 궁금해하는 것이 바로 ‘남은 연차’에 대한 보상입니다. 시급제와 월급제 근로자는 연차수당 계산법의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 산정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2025년 기준, 내 급여 형태에 딱 맞는 계산식을 모르면 정당한 권리를 찾지 못하거나 금액에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 헷갈리는 계산법을 명쾌하게 정리하고, 내 몫을 정확히 챙기시길 바랍니다.
핵심 요약 (TL;DR)
- 기본 원칙: 연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미사용 연차 일수만큼 지급합니다.
- 시급제:
시급 × 1일 소정근로시간이 1일치 수당입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비례 계산) - 월급제:
(월 기본급 ÷ 209시간) × 8시간으로 1일 통상임금을 먼저 확정해야 합니다. - 주의사항: 근로계약서상 ‘포괄임금제’로 연차수당이 이미 월급에 포함되어 있다면 추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지급 시기: 일반적으로 연차 사용 청구권이 소멸된 다음 달 임금 지급일에 정산됩니다.
왜 지금 확인해야 할까요?
매년 12월과 1월은 연차수당 정산의 ‘골든타임’입니다. 해가 바뀌면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의 사용 권리는 소멸되고, 대신 ‘수당 청구권’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2025년 최저임금이 10,030원으로 확정됨에 따라,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연차수당 계산의 베이스가 되는 시급 자체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회사 측의 계산 실수나 누락이 발생하기 쉬운 시점이므로, 근로자 스스로 정확한 계산 로직을 알고 있어야 불필요한 금전적 손실을 막을 수 있습니다.
본문: 시급제 vs 월급제 계산법 상세 비교
연차수당 계산의 핵심은 ‘나의 하루치 몸값(1일 통상임금)이 얼마인가?’를 확정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급여 형태에 따라 다릅니다.
1. 공통 기준과 차이점 한눈에 보기
| 구분 | 시급제 (아르바이트 등) | 월급제 (정규직/계약직) |
|---|---|---|
| 핵심 기준 | 계약된 시급 그대로 적용 | 월 급여를 시간급으로 환산 |
| 1일 통상임금 | 시급 × 1일 소정근로시간 | (월 통상임금 ÷ 209) × 8 |
| 변수 | 주 소정근로시간(단시간 근로 비례) | 상여금, 식대 등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 |
| 2025 이슈 | 최저임금(10,030원) 미달 여부 확인 | 통상임금 산입 범위 재확인 |
표 요약: 시급제는 ‘시간’ 중심, 월급제는 ‘월 총액 역산’ 방식으로 접근해야 정확한 금액이 산출됩니다.
2. 시급제 근로자 계산법 (Process)
시급제는 계산이 비교적 직관적입니다. 다만, 주 4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라면 ‘통상 근로자 대비 비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 시급 확인: 근로계약서상 시급 (2025년 기준 최소 10,030원 이상).
- 1일 소정근로시간 산출:
- 주 40시간 근무자: 8시간 적용.
- 단시간(주 15시간 이상~40시간 미만):
(4주간 총 근로시간 ÷ 4주) ÷ 5일
- 최종 공식:
시급 × 1일 소정근로시간 × 남은 연차 일수
3. 월급제 근로자 계산법 (Process)
월급제는 ‘월급’ 안에 포함된 ‘통상임금’을 발라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 월 통상임금 확정: 기본급 + 고정수당(직책수당, 자격수당 등). 변동 상여금이나 실비 변상적 금품은 제외될 수 있음.
- 시간당 통상임금 산출:
월 통상임금 ÷ 209시간(주 40시간 근무 기준).- 209시간의 유래: (주 40시간 + 주휴 8시간) × 4.345주 ≒ 209시간
- 1일 통상임금 환산:
시간당 통상임금 × 8시간 - 최종 공식:
1일 통상임금 × 남은 연차 일수
4. 주의사항: 포괄임금제와 연차사용촉진제도
-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에 “연차수당을 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한다”는 조항이 있고, 그 금액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면 별도의 연차수당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 연차사용촉진제도: 회사가 법적 절차에 따라 남은 연차를 쓰라고 서면으로 촉구했음에도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았다면, 회사는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단, 구두 통보는 효력 없음)
[Editor’s Note] 실무자의 한마디
“많은 분들이 ‘월급 ÷ 30일’로 하루 일당을 계산하는 실수를 범합니다.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 산정 시에는 월 소정근로시간(주휴 포함 209시간)으로 나누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차이로 인해 실제 수령액이 예상보다 적거나 많을 수 있으니, 반드시 ‘209’라는 숫자를 기억하세요.”
실전 시나리오: 내 상황에 대입하기
상황 A: 편의점 알바생 김시급 씨 (시급제)
- 조건: 2025년 시급 11,000원, 하루 6시간씩 주 5일 근무 (주 30시간), 남은 연차 3개.
- 계산:
- 1일 소정근로시간 = 6시간
- 1일 연차수당 = 11,000원 × 6시간 = 66,000원
- 총 수령액 = 66,000원 × 3일 = 198,000원 (세전)
상황 B: 중소기업 대리 박월급 씨 (월급제)
- 조건: 월 기본급 300만 원(고정수당 포함), 주 40시간 근무, 남은 연차 5개.
- 계산:
- 시간당 통상임금 = 3,000,000원 ÷ 209시간 ≒ 14,354원
- 1일 통상임금 = 14,354원 × 8시간 = 114,832원
- 총 수령액 = 114,832원 × 5일 = 574,160원 (세전)
즉시 사용 가능한 체크리스트
연차수당을 청구하기 전, 아래 항목을 확인하여 지급 대상인지 자가 진단해보세요.
- ☑️ 5인 이상 사업장인가? (5인 미만은 법적으로 연차 발생 의무 없음)
- ☑️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가? (초단시간 근로자 제외)
- ☑️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가? (1년 미만은 1개월 만근 시 1일 발생)
- ☑️ 연차사용촉진제도 통보를 받았는가? (받았다면 수당 지급 의무 없음)
- ☑️ 근로계약서에 포괄임금제 조항이 없는가?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시급제 알바도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A1: 네, 가능합니다. 단,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이 조건을 충족하면 아르바이트생이라도 정규직과 동일하게 연차 유급휴가 및 미사용 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Q2: 월급제인데 연차수당이 월급에 포함될 수 있나요?
A2: 네, 그렇습니다. 근로계약서에 ‘포괄임금제’ 형태로 연차수당 금액을 매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면, 연말에 별도로 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본인의 근로계약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자료 및 출처
- 고용노동부 (MOEL): 임금 및 근로시간 정보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 관련 포스팅: 2025년 최저임금 인상과 주휴수당 변화 총정리
마무리 및 요약
연차수당은 회사가 주는 보너스가 아니라, 근로자가 제공한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입니다. 시급제는 ‘근로시간 비례’, 월급제는 ‘209시간 역산’이라는 핵심 차이만 기억해도 내 몫을 계산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 시급제: 시급 × 하루 근무시간 × 남은 일수
- 월급제: (월급 ÷ 209) × 8 × 남은 일수
- 확인: 12월 급여 명세서 혹은 1월 정산 내역 필독
지금 바로 계산기를 두드려 예상 금액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업데이트 기준일: 2025-12-15 / 다음 업데이트 예정: 연 1회 (최저임금 변동 시)